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근거리 이용 시 유용하게 쓰이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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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16세 이상이 취득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탑승 시에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해 팔꿈치나 무릎보호대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장치를 사용하더라도 급가속이나 급감속 등 위험한 주행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에서는 주행 금지!
인도에서 주행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안전을 위해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킥보드 1명씩 탑승
전동 킥보드는 1대에 1명씩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씩 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위반 주행 시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처도 늦을 수밖에 없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정원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됩니다. 그래서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돌발 상황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행이 끝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장과 견인 구역(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자료 =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동 킥보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올바른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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