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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는?

by kneekick-kneekick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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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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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는?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초과속을 즐기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 등 규정속도 위반은 생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운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기준은 어떨까요? 오늘은 과속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속운전의 위험성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멀어지게 되고, 좌우 시야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 명 중 보행자의 비율은 36% 입니다. 이 중에서 57%는 길을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망자 비율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

 

지난해 12월, 정부는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리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각별이 조심해야 합니다.

 

■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4만 원, 40km/h 이하는 7만 원, 6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만일, 단속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 원, 40km/h 이하는 6만 원, 60km/h 이하는 9만 원, 60km/h 초과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벌점도 추가되는데요. 20~40km/h 속도로 초과 시 벌점 15점, 60km/h 이하는 30점, 80km/h 이하는 60점, 100km/h 이하는 80점, 그리고 100km/h 초과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는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7만 원, 4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이하는 13만 원, 60km/h 초과는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2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과 15점, 40km/h 초과 시 9만 원과 30점, 60km/h 초과 시 12만 원과 6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속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험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꼭 과태료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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