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차선변경 사고에 복잡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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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정리
운전자로서 궁금한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질문 4가지와 정답을 통해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선에서 끼어들면 가해자가 과실비율이 100%다?
정답은 X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차선 변경에서는 기본 과실비율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에서 변경했다 해도 100% 과실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10%의 과실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상대의 대물, 대인 보험 처리가 모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사고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가 과하게 들어오더라도 피할 수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실선 차로 변경 과실 기준과, 추월하는 과실 기준
직선도로에서 A 차량이 선행으로 실선 차로로 변경하는 상태에서, 후행하는 B 차량을 박아 사고가 났을 경우 기본 과실이 A 차량 90%, B차량 10%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금융위 기준) 그런데 19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건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실선 변경하는 과정이, 오른쪽 사진처럼 추월하는 과정이었다면 급차로 변경과 유사하며, B 차량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본 과실을 A 차량 일반 과실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단, 차선 변경 사고 시 어느 부분이 충돌했는지도 중요한데, 외쪽 사진에서 B 차량의 앞부분이 아닌, B 차량의 뒷좌석 문쪽을 충돌했다면 B 차량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0% 일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고 시 충격 부위도 중요!
위에서 언급했듯, 어느 쪽이 충돌했는지도 사고 시, 과실 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에 B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B 차량의 측면을 충돌했다면 기본 과실이 일반과실 100%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준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차선 변경. 점선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차선 변경은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선은 대부분 차선 변경이 위험한 합류지점이나 코너, 터널 등에 표기하고 있으며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날 시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선에서도 항상 끼어들 거란 생각으로 운전!
아직 대다수의운전자는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실선 점선 상관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선일지라도 옆에 있는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점선에서 차선 변경 시 가해자가 100% 과실일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모든 상황이 양쪽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선이 아닌 점선일지라도 100% 일반과실 적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특정 상황을 만들었다던가, 절대 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후미에 추돌을 했다든지 급차선 변경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급차선 변경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
최근 유튜브나 뉴스에 올라온 사고 영상만 봐도, 급차선 변경을 통해 발생한 큰 사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진입로를 미리 빠져나가지 못해 2개 이상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여 정말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급차선 변경을 통해 사고가 날 시 차선이 점선이라 할지라도 100% 일반 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조심
바로 옆 차선에 있는 차들은 사이드미러를 봐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가 없는 줄 알고 옆으로 이동했다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옆 차선에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고개를 돌려 시야를 확보하여 눈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한다면 사고 전 상대 차량이 위험을 알리고자 경적이 울려 사고를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간혹 편도 1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앞차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 천천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추월을 통해 앞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운데가 황색 선이라면 중앙선이기 때문에 앞지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황색 선이 만약 점선으로 되어 있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안전을 확보한 후 앞지르기 목적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역주행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황색 중앙선도 종류가 있다!
실선인 중앙선은 넘어서는 안되는 중앙선을 뜻합니다. 두 줄이 그어진 황색 복선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 절대 금지를 표시하는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산길이나 편도 길에서 코너처럼 위험한 장소에 그어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지만 실선과 점선이 같이 그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점선 쪽 방향만 앞지르기 추월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선도 실선이냐 점선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편도 1차로를 달린다면 잘 참고하셔서 원활한 안전운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차잡!
1. 실선에서 추월하다 사고 발생 시, 일반과실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 변경 시 측면 충돌은 일반 과실로 산정된다.
3. 급차선 변경이나 후미 추돌 사고는, 점선이라도 일반 과실이 될 수 있다.
4. 황색 중앙선이 점선이라면 안전을 확보한 후,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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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불스원
그럼 여기까지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질문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어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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