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직진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에 섰다면 과연 직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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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우회전 차로 직진 가능할까?
잘 모르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수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해 당황하신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초보운전자들은 당황해 본의 아니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진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 확인하기
먼저 노면에 있는 표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절대로 직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따로 표시되어 있디 않은 상황이라면 직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해버렸다면 지시 위반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직진 차량으로 통행을 방해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할 경우 지시 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만약 예외적으로 금지표시가 없고, 좌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라도, 종종 차로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진을 최대한 피하거나, 직진을 하더라도 옆 차선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라도, 직진 및 좌회전 모두 가능한 신호 등에서만 직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좌회전 신호만 켜진 채 직진의 파란불이 켜지지 않았따면 직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진금지 표시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직진해서는 안됨
2. 주변 차량 살피기 & 차로의 연속 여부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복, 차로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지 살피기
3. 신호확인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모두 켜졌는지 확인
방향지시등 올바른 사용법(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범칙금)
자료 = 불스원
그럼 여기까지 좌회전·우회전 차로 직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직진 가능한 차로를 잘 구분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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