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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자율주행모드 사고 시 책임은?

by kneekick-kneekick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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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모드 사고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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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모드 사고 시 책임은?

현재 시중에 출시된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모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운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기술이 4단계에 접어들어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이 재기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과 의무보험제도에 의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을 '운행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운행지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해 법률상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권한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준무과실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 4단계(레벨 4) 이상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살펴보면 4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4단계부터는 자율주행모드에서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예 없습니다. 때문에운전자가 고의로 운행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유자와 보유자, 운행자는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 보유, 운행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의 책임이 있는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이 부담하는데, 결함과 인과관계 모두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제조업자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거나,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동차 제작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은 운전행위가 아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근거해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인자율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제작사엑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신문

 

 

 

 

그럼 여기까지 자율주행모드 사고 시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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