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었지만, 이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처벌강화를 시행했고,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력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별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관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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