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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정보>불법주정차 기준과 신고·단속

by kneekick-kneekick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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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도로 위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도심 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끝차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극심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끝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있어나곤 하는데, 오늘은 길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에 대한 위험한 각정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기준과 신고·단속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에서 한 차량이 도로 끝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면, 뒤 따라오는 차량들도 서서히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뒤 따르는 차량 중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극심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우회전 구간에 정차 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데, 횡당보도 앞에 정차하는 경우 보행자가 차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주행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 2조의 24항과 25항을 각각 살펴보면, "주차"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데, 도로교통법 제 3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제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일정거리 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 10m이내인 곳,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3조에 의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구역에서 주차가 금지되며, 도로 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과 소방 활동에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 주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가능한 곳

도로에는 운전자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차선의 형태와 색상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위 조항들을 모두 외우기 어렵다면, 길 가장자리에 그려진 차선의 형태와 색상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 주차 불가능 그러나, 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 : 요일과 시간 내 탄력적 주정차 가능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야간에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 행위는 주택가를 비롯해 국도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하는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추돌사고 및 보행자 사고가 일어날 수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은 승용차에 비해 식별성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화물차 주차 관련법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가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1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일 밤샘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불법주정차 기준과 신고·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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