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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by kneekick-kneekick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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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 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5월까지 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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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2023년4월19일~5월31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기존에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호흡 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시 그에 응해야 하며, 술에 취합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합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상반기(4~6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처벌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 아닌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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