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 주유소에서 최대 30ℓ 구입 가능
품귀사태로 요소수 국내 공급이 부족해진 가운데,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하여 요소수를 최대 30ℓ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ℓ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 가지 구매할 수 있어 요소수 대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함이고, 11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최대 10ℓ 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 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였다고 합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취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소 및 요소수 관련 기업은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즉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다"며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력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이번 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유소에서 최대 30ℓ 구입 가능한 요소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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