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가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한 가지 색으로만 깜빡이는 것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장이 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고장이 아니라 '점멸신호'라고 하는데 보통 심야 시간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점멸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멸신호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황색점멸·적색점멸에 따른 통과법)
점멸신호란?
점멸신호란 한 가지 색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깜빡이는 신호를 말한다고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경우 정지, 초록불이 들어왔을 경우 출발 등과 같이 엄연한 신호체계 중 하나인데, 점멸신호는 주로 심야시간대나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 혹은 도로 폭이 좁은 곳 등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점멸신호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교통의 효율성 때문인데,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그로 인해 차량의 연료 효율성이 증가하여 대기 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체계로 운영되다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점멸신호로 바뀌는 신호등이 있고, 두 개의 황색등으로 번갈아 가며 점멸되는 신호등이 있다고 합니다.
황색점멸·적색점멸에 따른 통과법
점멸등의 색상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운전을 오래한 베테랑 운전자도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색 점멸등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며 지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서행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황색 점멸등이 켜진 경우에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저속으로 운행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적색 점멸등
빨간불이 깜빡이는 적색 점멸등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선 내에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잘 살피고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점멸 등이라는 이유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채 서행하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점멸신호에 따른 우선 통행권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중에 우선순위는 황색 점멸등이라고 합니다. 적색 점멸등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황색 점멸 신호의 차량을 보낸 뒤 자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쪽 전부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어느쪽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직진하는 차량 혹은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위치한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행신호 점멸신호
점멸신호는 운전자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 신호의 점멸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보행 신호가 깜빡이는 와중에도 '빠르게 건너면 되겠지?'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 보행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로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점멸 신호를 봤음에도 늦은 걸음으로 자칫 신호가 바뀔 수 있는데, 이때 무심코 지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한편,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책임도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 자동차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행자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점멸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장 난 줄 알았던 점멸신호는 사실 신호의 한 체계이며,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위해 운영되고 있눈 점멸신호지만 이를 모르고 있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록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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