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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전기차 전용 주차, 여기에 잘못 세우면 과태료 얼마?

by kneekick-kneekick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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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혹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거 아세요? 아니,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는 얼마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여기에 잘못 세우면 과태료 얼마?

사진 : 도로교통공단

민원업무를 위해 관공서 주차장을 둘러보다 보면, 바닥이나 테두리가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기차를 위한 충전 구역 같지만,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닥과 테두리의 색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평범한 주차구역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처럼 최근 들어 관공서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 주차구역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와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사진 : 도로교통공단

테두리와 바닥이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는 바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에너지 1등급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때 청사 주차장의 5% 이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게 할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합산한 수치가 10% 이상만 넘으면 됐지만, 지난 2021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제 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 (이하 단지 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아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사진 : 도로교통공단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 2021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의 관공서 건물은 의무적으로 총 주차 연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덕분에 친환경차 운전자의 주차 편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친환경차 보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사진 : 도로교통공단

충전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위의 사진과 같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이름처럼 친환경차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1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제8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수소 전기자동차

[제10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제16조(과태료)>

[제2항] 제11조의 2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정리하자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차량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21년에 개장을 거치면서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 도로교통공단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공간처럼 친환경차 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편의보단, 모두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되도록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전용 주차, 여기에 잘못 세우면 과태료 얼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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