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혹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거 아세요? 아니,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는 얼마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여기에 잘못 세우면 과태료 얼마?
민원업무를 위해 관공서 주차장을 둘러보다 보면, 바닥이나 테두리가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기차를 위한 충전 구역 같지만,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닥과 테두리의 색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평범한 주차구역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처럼 최근 들어 관공서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 주차구역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와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테두리와 바닥이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는 바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에너지 1등급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때 청사 주차장의 5% 이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게 할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합산한 수치가 10% 이상만 넘으면 됐지만, 지난 2021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제 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 (이하 단지 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아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 2021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의 관공서 건물은 의무적으로 총 주차 연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덕분에 친환경차 운전자의 주차 편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친환경차 보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충전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위의 사진과 같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이름처럼 친환경차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1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제8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수소 전기자동차
[제10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제16조(과태료)>
[제2항] 제11조의 2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정리하자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차량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21년에 개장을 거치면서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공간처럼 친환경차 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편의보단, 모두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되도록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전용 주차, 여기에 잘못 세우면 과태료 얼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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