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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차에서 몰래 버린자의 최후는?

by kneekick-kneekick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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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중 차에서 몰래 버린자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차에서 몰래 버린자의 최후는?

도로  쓰레기는 도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쓰레기는 잘 썩지도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 쓰레기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0km/h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매우 작은 쓰레기도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넘겨짚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는 도로 위에 떨어진 쓰레기가 연쇄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운전 중 앞 유리창을 향해 쓰레기가 날아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의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적이 큰 비닐류 쓰레기는 흉기와도 같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유리창에 달라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쓰레기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일반도로까지 확장하면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야기에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사고까지 더하면, 피해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의 처벌 기준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하여 5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 담배꽁초 및 휴지 : 5만 원

-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등) : 20만 원

-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 : 50만 원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 100만 원

 

이밖에도 돌, 나무, 쇳조각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의 20% 정도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쓰레기를 투기한 차량의 번호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자는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공범의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차에서 몰래 버린 자의 최후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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