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건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고 노후 경유차 구분법과 폐차 시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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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구분법과 폐차시 보상제도
하루 중 아주 잠시라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힐링하는 시간 갖고 계신가요?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보면 조금은 지쳤던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늘, 즉 대기의 깨끗한 정도는 우리의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깨끗한 대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선 등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 말을 목표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은 무엇인지, 또 제한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단속하며, 평일 06시에서 21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위반했을 경우 1일 1회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중 달라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4달간 집중 운영해오던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을 '상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촉진해 서울 시내 초 미세먼지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연말즈음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란 무엇이고, 구분하는 방법과 폐차 시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어떻게 구분 제한할까?
먼저,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의 연식과 연료의 종류 그리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분류하며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오된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에는 수도권의 조건 이외에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란?
계절관리제 이외에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 이루어지는 공해차량 제한지역도 있다고 합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5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5등급 경유차' 중
①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의 경우 2년에 한 번식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지원 및 조기폐차 지원금
사정에 의해 노후된 차량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운행을 제한한다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지원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 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우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을 경험해왔습니다.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대기에 대한 차이를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오히려 공기가 좋지 않은 날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함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불스원
그럼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건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고 노후 경유차 구분법과 폐차 시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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