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화물차 안전 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 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 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 운수 사업자, 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여기까지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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