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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2022년 변경된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전기차 보조금 축소·개소세 인하 연장·경차구매 혜택)

by kneekick-kneekick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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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개소세 인하 연장, 경차 구매 혜택 등 2022년 변경된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변경된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전기차 보조금 축소·개소세 인하 연장)

2022년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으며, 차량 가격 상한제도 55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 물량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늘렸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제는 기존 100% 지급 기준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50% 지급 기준은 기존 6,000~8,899만 원에서 5,500~8,499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본급 25% 및 이용요금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오늘 2022년 7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도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100%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오는 2022년 6월 30일 까지로 6개월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 원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혜택도 1년 더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차 구매 혜택

경차 구매 혜택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환급 전용 신용카드로 주유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며, 연간 한도는 최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by 탑라이더

 

 

 

그럼 여기까지 2022년 변경된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전기차 보조금 축소·개소세 인하 연장·경차구매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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