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주치단속 피하고 도로도 깨끗!
오늘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불볍주정차는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TBS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서울에서만 연간 5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주정차로 발생한 사고는 1년에 약 200명 가까이 되며, 최근 5년 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과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해 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과 벌금
주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불법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자동차를 세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명시된 주정차금지 지역을 간단히 나열하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코너), 도로 안전지대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 소화전 근처,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조항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터널안, 다리 위, 도로 공사현장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 앞, 기타 주차금지 지정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 구청 공무원의 직접 단속, 무인 카메라 단속, 버스를 활용한 단속 등 다양한 밥법이 활용되고 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 불법주정차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 일까요?
이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때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아,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히는 운전자가 불법주정차구역에 진입하면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 불법주정차를 예방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가입된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 구역 구분이 어려울 경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로 안전운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여기까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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