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1종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와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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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와 갱신 방법
지난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운전면허시험과 갱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신청방법과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 방법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는 기존 1종 보통 수동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하게 인터넷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현장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 접수
2. 실명인증 진행
3. 응시종별 선택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 갱신 방법
또 2종 보통 자동면허로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갱신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 갱신 신청은 인터넷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의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종 보통 1종 자동 갱신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후,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 페이지로 이동, '자동'으로 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외에 '자동변속기' 탑재를 전제로 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도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을까?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라고 하더라도 1종 보통 수동면허가 필수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의 도입으로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긴급차량은 1종 자동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이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이수하러 가기!
2024년 변경되는 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평가 제도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1종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와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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