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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주정차 위반 피하는 주차구역 표시 의미 알아보기

by kneekick-kneekick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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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피하는 주차구역 표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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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피하는 주차구역 표시 의미 알아보기

전기자동차,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차량 주차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주차장 바닥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시들이 눈에 띕니다. 이 표시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빈 공간이라 무작정 주차했던 분들이라면 주목! 주정차 위반 피하는 주차 공간에 그려진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자리인데.. 그냥 주차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료 = 국토교통부

 

대형마트, 아파트 등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무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본인 운전용 혹은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 구역에 물건을 올려놓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전용 주차구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내 자리예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가 골목을 지나다 보면 주차 구역 선과 함께 번호가 쓰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번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타인의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별로 상이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또는 부정주차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되도록 주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유소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자료 = 국토교통부

간혹 지하주차장에 주유소와 비슷한 공간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공서,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 시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추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마련된 충전 구역으로 급속충전 시간은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계속 충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 구역으로 배터리 충전이 끝났다면 다른 공간에 주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이제는 가족배려주차장

자료 = 국토교통부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여성전용주차장이 새로운 주차 서비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구역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 등으로 출입구, 승강구와 가깝고 사각지대 없는 밝은 위치에 설치하여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간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아직은 찾기 어려운 가족배려주차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654개소의 여성우선주차장 10,952면을 전환한 뒤, 2025년까지 민간 주차장 2,345개소 45,333면을 조성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곳에는 주차 금지!

소방차 전용 구역

소방차 전용 구역은 아파트 단지 또는 골목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이곳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인 만큼 반드시 주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절대 주. 차. 금. 지!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자료 = 국토교통부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잠시 도로 위에 주차하는 경우 많으실 것입니다. 이는 도로 위 차량 진입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잠깐이라 할지라도 아무 곳에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차량 정체가 48.7%, 불법 주·정차가 28.1%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2018년부터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송방용수시설 등 소화전 5m 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화재 진화가 지연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주변은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도로 모퉁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회전차량과 길을 건너는 보행자 모두 위험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를 금지합니다.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버스 정류장 인근 주차는 잠시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행인을 보지 못하고 버스가 진입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 정류장 인근 주차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모두 위험할 수 있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를 금지합니다.

 

4.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횡단보도 인근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 또는 운전자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져 정차해야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주정차 위반 피하는 주차구역 표시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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