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1월에는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바쁜 달인데요. 그중에서도 운전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인데요. 자동차세 절약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할인과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왜 빨리 낼수록 좋을까요?
자동차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1년에 총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 4번 할인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9.15%로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년까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게 되면 10%의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턴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105에서 9.15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 혜택이 가장 큰 것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월 연납을 추천드립니다.
■ 잠깐,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201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내도록 되어있으나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 이택스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입니다.
■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관할 관공서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전화)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① 서울 외 지역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6일(토) ~2월 1일(월)
PC납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② 서울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5일 ~ 2월 1일
PC 납부 : 서울시 ETAX
모바일 납부 : 서율시 STAX 앱
2020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운전자는 자동으로 올해 1월 중 9.15%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청구됩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 연도부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건 고지서가 청구된다고 해서 자동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니 꼭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연납 월인 3, 6, 9 월에는 연납신청을 해도 해당 월에 연납고지서가 발행되지는 않고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올해 1월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는 것이 편하겠죠?
■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세 납부 팁!
Q.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5만 원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더 줄어드실 것입니다.
Q. 자동차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
→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으면 쌓이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쌓은 마일리지를 자동차세 납부 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Q. 연납은 신청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연납 신청 시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요?
→ 1년 차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배기량에 따른 cc 당 세액으로 자신의 배기량을 체크한 후 위 계산 방식을 대입해 자동차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카눈 사이트 바로가기
자료 = 차량관리 앱 마이클
여기까지 자동차세 할인과 자동차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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