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얼마 전 9개 차종 13만 5천대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 즉 '리콜'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올뉴카니발 리콜이 있어 수리를 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자동차 리콜이 있을 때 내 자동차는 속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과 대처법 알아보기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리콜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 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도요타 리콜'이라고 합니다. 과연 도요타 리콜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 리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내 출시한 일부 차량에서 가속 페달의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0년 가속 페달 결함 차량 230만 대를 리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2위를 다투었던 도요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최근 기아, 포드세일즈세비스코리아, BMW 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 자동차 리콜 확인법
리콜이 결정된 경우, 제작사에서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나 신문 공고를 통해 알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무상으로 수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또는 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및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리콜 종류와 받는 방법
자동차 리콜 대상으로 결정되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자발적 리콜'과 소비자나 국가기관에서 결함을 발견해 보상을 받는 '타발적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콜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결함 제품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영수증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해 제거 및 보관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파기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조치 전에 자동차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조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자동차 결함 확인하는 방법
만약 리콜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결함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의 결함을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차량 결함은 나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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