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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노란색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7월부터 전국 도입

by kneekick-kneekick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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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다가오는 7월부터 노란색 횡단보도로 변경되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 통행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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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7월부터 전국 도입

자료 = 전라북도경찰청(출처 = 정책브리핑)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앞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주변 변화를 관심 있게 바라본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응 그건 말이지, 학교 주변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걸어 다녀야 하는 보호구역이거든. 그곳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꾼 거야."

 

"그럼 저도 노란색 옷만 입을까요. 제가 아직 작으니깐 운전하시는 분이 잘 안 보일 거잖아요!"

 

운전자, 보행자 모두 함께 조심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강화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 내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실제 노란색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차로 지나 봤는데, 노란색 횡단보도 하나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빠르게 인식됐다고 합니다. 신호등과 주변 표시판으로는 부족했던 노란 색감이 꽉 채워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는 느낌이었고, 시속 30km는 저절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도 이와 같이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상당수 운전자가 자신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에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그전에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급제동, 급출발은 절대 금지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첫째, 일단 멈춘다.

둘째, 이쪽저쪽 좌우를 살핀다.

셋째,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든다. 

넷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길을 걷는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로 도입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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