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부터 국산차가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지 알아보며 개소세 차별 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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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7월부터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얼마나 더 저렴해질까?)
다가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6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국산차 가격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 (과세표준) 조정 구조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원X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 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기아 쏘렌토 (출고가 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하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국산차를 7월부터 개소세 차별 시정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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