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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by kneekick-kneekick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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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50%↑)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한대인 경우)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 · 경우 : ℓ 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 LPG : ℓ 당 개별소비세 161원

■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 · 승합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 유류구매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 체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 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할인이 되나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금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 부산청 051) 750-7399,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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