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 관리&정보

9월부터 달라지는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by kneekick-kneekick 2023. 9.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자동차 엔진 경고등 대처법

자동차 와이퍼 교체 주기와 방법

빗길 운전 잘하는 방법 3가지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6월 사전계약

'여드름 약' 태아 기형 유발?!

블랙박스 구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왜 26℃일까? 장마철 슬기로운 실내환경은?

발바닥·손발톱에 생기는 악성흑색종, 유독 한국인에게 많은 이유?

아침잠이 부쩍 줄어들었다면.. 노인수면장애?(노인수면장애 원인과 특징 5가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신청하고 최저임금 60% 받아 가세요~

자동차 냉각수 점검법

9월부터 달라지는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항공촬영·드론 배송·드론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 제이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멀티·헬리콥터, 무인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근거하여 그 종류를 무게별로 분류하여 총 1~4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써 1종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 배힝승인 기준에 관한 규정은 항공안전법 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동 법 시행규칙 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를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승인 신청이 필요할까요?

 

2023년 9월 7일부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항공교통부는 고객들의 불편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관계기관(자방청·군·교통안전공단 등) 간 협의 및 현장 점검 후 제91차 공역실무위원회('23.6.29.) 의결을 통해 전국 무인비행장치 상설실기시험장(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규역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가능한 구역 항공정보간행물(AIP) ENR 5.5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무인비행장치 상설실기시험장 12곳 UA 구역으로 지정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면제효과로 인해 응시자들의 실기시험 응시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9월부터 달라지는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