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다음의 경우는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합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것)
3.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그럼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차량 관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2021년 12월 31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종료(2022년 차 구매 시 143만원 손해) (0) | 2021.10.05 |
---|---|
<정보>수소차 충전소 전국 75곳과 앞으로 추가될 24곳 (0) | 2021.10.01 |
<정보>전기차 배터리 시제품 4680 10분만에 완전 충전 가능 (0) | 2021.09.16 |
<정보>자동차보험료 할인 받는 요소 (0) | 2021.09.12 |
<정보>쉐보레 볼트EV와 볼트EUV 승승장구 (0) | 2021.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