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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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과태료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입니다. 청색 차선이 분명 버스전용차로를 뜻하는 건 알겠는데, 1줄과 2줄, 점선 등 종류가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색 실선 2중릉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하며, 평일 7~21시에 운영합니다. 1줄은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하며, 평일 오전 7~10시, 오후 17~21시에 운영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일반 승용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7~21시에 운영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므로, 일반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진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용차로선
그런데 이 전용차로선에도 점선, 실서 구분이 있습니다. 점선일 경우 일반 차량이 진입해도 될까요?
우선, 실선 구간과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점선은 버스의 경로 상 차선 변경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점선이더라도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간에는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점선은 버스의 경로 상 차선 변경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점선이더라도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간에는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면 주·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합니다. 또,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되는데,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일반차로에서 전용차로 통행 금지 위반 시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 금지 위반 시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전용차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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