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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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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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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

교차로를 건너다보면 종종 아찔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과 배경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정지해도 법이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은 알 것입니다. 맞은편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를 따라 잡거나, 출퇴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다시 말해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주행할 수 있다'지만, 언제 갑자기 보행자가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정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차로 통행 방식은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초래합니다. 당연히 보행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신설돼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자동차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을 때, 성인과 비교하여 집중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미처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차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2022.7.12.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신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 만원 + 벌점 10점

 

※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핵심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

개정된 법령이 다소 깐깐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보행자의 입장에서 교차로를 살펴보고자 직접 서울 내 자주 지나는 동네의 교차로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우선 광화문 삼거리입니다. 대로이기 때문에 차가 오가는 것을 보기 쉬우나, 그래도 광화문 대로를 오갈 때 차를 조심하며 건너야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교차로의 경우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행자는 대개 서둘러 신호를 살피게 되는데, 세종대로 사거리가 그 경우입니다. 버스를 잡기 위해 반대편으로 서둘러 쫓아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위 사진은 세종대로 사거리, 교보문고를 오른쪽 대각 방향으로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시선이 목적지인 교보문고를 향해 있기에 왼쪽 시야는 제한됩니다. 이때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할 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홍대를 걸어보았는데, 보행자 입장에서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걷다 보면 좌측(차량 입장에서는 우회전) 방향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천동삼거리 사진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의식적으로 주변을 인식하지 않으면 주변의 차량을 인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렇기에 다소 까다롭게 보이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결국 개정된 법이 사회에 안착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령이 운전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우회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경감을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선 정지하고, 우회로 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잘 살펴, 법령과 관련 규정들이 실생활에 맞도록 효용성 높은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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