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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정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by kneekick-kneekick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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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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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도심 속 편리한 이동을 책임져주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도 중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 벌금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필수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만 16세 이상

- 무면허 범칙금 : 10만 원

 

2. 안전모 착용 필수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 원

 

3. 등화장치 작동

- 야간에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확인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 1만 원

 

4. 승차정원 위반

- 승차정원 준수하기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 원

 

5. 음주운전 절대 NO!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

-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 원

-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 13만 원

 

6. 13세 미만 운전 불가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방법

1. 안전거리 확보

주행 시 다른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인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빨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큼

3.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함.

-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4.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기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자료 = 한국교통한전공사

 

 

 

 

그럼 여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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